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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Q

헌법재판소 6인체제? 괜찮은가?

by TAEKTORY 2024. 12. 15.

 

헌법재판소6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가 6명으로 구성된 체제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각각 3명씩 선임하여 임명합니다.

 

하지만 6인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정 이유로 6명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은 재판관의 임기 종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수가 적어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주요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수가 부족할 경우 해당 결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